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월 양도세 변경 완화

by hainya1004 2021. 1. 18.
반응형

6월 양도세 변경 완화 없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종부세 6월 1일부터 강화 정책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데,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선을 긋고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 포인트,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 포인트를 각각 중과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 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집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 주택자는 10%,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팔아(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