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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 일본 군대 배치

by hainya1004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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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 일본 군대 배치

안녕하세요,

일본 방위성의 센카쿠 열도와 반세이 제도 방어 기지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난세이 제도 방어를 위한 수송부대를 2024년에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수송 부대에는 만재 배수량 2천 톤 규모의 중형 함정 1척과 1천 톤 미만의 소형 함정 3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수송 부대에는 만재 배수량 2천t 규모의 중형 함정 1척과 1천t 미만의 소형 함정 3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설 기지의 역할과 배치

이들 함정은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섬 탈환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에 연료와 장비, 탄약, 식량 등의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규슈와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됩니다. 난세이제도에 있는 섬들 가운데는 대형 수송함이 접안하기 어려운 곳도 있어 접근하기 쉬운 중소형 함정이 물자 수송에 이용됩니다.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꼽힙니다. 

 

센카쿠열도 분쟁

1. 개요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각 일본, 중국, 대만 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우오쓰리시마, 베이샤오다오-기타고지마, 난샤오다오-미나미고지마, 지우창다오-쿠바시마, 따쩡다오-다이쇼토우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도비세, 베이옌-오키노기타이와, 난옌-오키노미나미이와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2km2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홍콩 포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영토'지만, 1895년 청일전쟁 때 패전한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은 무주지 선점 논리를 들어 항변한다. 일본은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카쿠열도를 이양받았다는 입장이다.1)

한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도서 영유권 귀속 문제 못지않게 해양자원과 해양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다. 동 분쟁에는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일대에 매장된 해양자원(천연가스, 석유) 획득 경쟁,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해양억제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역내 국가들 간의 대립과 해양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1) 역사적 · 국제법적 쟁점과 당사국의 입장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다수의 고지도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대만 및 그 부속도서, 팽호제도를 할양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즉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일부로서, 시모노세키 조약 및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귀속이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발견 · 개척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2)에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대강이다.

2. 분쟁의 전개과정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8~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 의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1970년을 전후하여 미일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오키나와에 포함시킨 채로 일본에 반환시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만(중화민국)과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영유권 주장 및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1972년과 1978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미해결보류' 상태로 잠정적인 해결 상태를 맞이한다. 즉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다나카(田中角榮) 총리가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에게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물었고, 저우언라이 총리가 답변을 보류할 의사를 피력, 다나카 총리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함으로써 '미해결보류'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태도는 1978년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었다.

덩사오핑(鄧小平)은 문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하나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몇 십 년이고 이 문제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중일관계에 있어서 좋다는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요청하나, 미해결보류방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된다.3)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의 합의였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민간 차원의 상호 도발은 이어졌으나4), '미해결보류' 원칙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및 중일관계 관리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기간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의 영토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영해법 선포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명시한 것으로 일본의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5)

중국은 또한 영해법을 통해 영해의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채택할 방침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 근해와 원해에 산재하는 수많은 섬들을 기점으로 이들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12해리를 자국의 영해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영해법상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지도상에는 명확히 국경표기를 하지 않았으며,6)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할 당시에 그 기점으로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7) 1997년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하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부분을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동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8)

2010년 9월에 센카쿠 주변의 쿠바지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함으로써 이를 외교문제화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여 '영토분쟁 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이 재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 분쟁의 재점화에 의해 악화된 양국관계는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카쿠열도 중 세 개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을 매입함으로써 동 지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중국 영토 주권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 기점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을 즉각 선포하였다. 그러면서 동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하여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이 외교적 경고에 이어 억지정책과 처벌정책(반일 여론전, 고위급 교류 중단, 정부간 교류 중단, 경제제재, 무력시위, 방공식별구역 설치)으로 일본에 대한 강압의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데 이른다.9) 더 나아가 일본은 2014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며 미국의 센카쿠열도 방어의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중일간 불안정한 세력전이기를 배경으로 중일관계는 2년여 넘게 경색되었다. 2012년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모두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타협의 유연성이 제약된 탓이었다. 양국 정상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지면서 어렵게 대화를 재개했다.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에서 일본은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영유권 분쟁 '미해결보류' 인정, 총리 신사참배 중단 확약)을 일정 정도 수용하였고, 중국 역시 APEC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일정 정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영유권 분쟁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2019년 현재,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순시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월 처음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한 데 이어, 동 도서에 대한 초계활동을 정례화 · 일상화하고, 해양 감시 · 관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상(商)급 핵잠수함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접속수역을 잠행해 중일 간에는 또 한 차례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힘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패권(oceanic hegemon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10) 이에 따라 일본은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상보안청 자산 확충 등 준(準)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도서탈환 훈련을 포함한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간의 해상 안보딜레마가 심화됨에 따라 2018년 6월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 공중 연락 메커니즘' 운용을 시작했다.
출처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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